경찰 초급 간부가 동료 여경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어 사생활을 캐낸 뒤 이를 빌미로 금품을 뜯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갈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전모(43)경위를 긴급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경위는 메신저를 이용해 서울에 근무하는 여경 A(42)씨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어 A씨의 사생활을 알아낸 뒤 이를 빌미로 협박, 지난달 17일 1천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터넷에서 악성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음악 파일을 넘겨 주는 척하며 A씨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악성 코드는 타인의 컴퓨터를 원격 제어하거나 화면 엿보기, 파일 탈취 등의 기능이 있다.

경찰 조사에서 전 경위는 "장난 삼아 악성 코드를 보냈는데, 실제 사생활과 관련된 무언가를 알게 돼 돈을 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전 경위의 범행은 A씨가 감찰부서에 이런 사실을 제보하면서 드러났으며, 경기남부청 감찰부서는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이달 중순께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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