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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양평고등학교
양평고등학교가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면서 전임 교장이 자신의 연임을 위해 운영위원들에게 청탁했다는 보도<본보 4월 24일자 19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과 양평교육지원청의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특히 도교육청과 양평교육지원청은 당사자인 교장에게 사실 여부를 묻는 데만 급급할 뿐 학교 운영위원 등 구체적인 조사에 대해서는 서로 미루기 식으로 발뺌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26일 도교육청과 양평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양평고는 2013년부터 교장공모제를 시행, 지난 4년간 교장으로 재직한 A씨가 올해도 공모제를 통해 임용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난해 12월 전 운영위원장 B씨 등 위원들에게 유·무선을 통해 공모제 시행 및 자신의 재임용을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도교육청은 양평교육지원청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감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반면, 양평교육지원청은 자신들은 조사 권한이 없어 간단한 사실 확인밖에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 운영위원장이 청탁을 받았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양평교육지원청은 "청탁 사실을 밝힌 위원장이 전 위원장인지 그 전 위원장인지 알 수 없고, 24일 당사자(교장)에게 확인한 결과 청탁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양평교육지원청은 26일 당시 운영위원 등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이마저도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다.

이날 조사는 자율적인 참여 방식으로 치러진 가운데 운영위원 18명 중 고작 5명만이 참석, 청탁 여부를 밝히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조사에 난맥상을 보였다.

이런데도 양평교육지원청은 이 부분에 대해 운영위원 전원을 강제로 참여시키거나 진술 여부를 받아낼 권한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밝혀 내는 데 극히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양평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조사 권한도 없는 상태에서 세밀한 조사는 어렵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하기 위해 개별 면담식으로 임용에 대한 청탁 여부 사실을 물었으나 운영위원 5명 모두가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추후 운영위원회 전 위원장 등 나머지 관계자들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사실이 일부라도 드러나면 도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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