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추진 중인 주차장 조례 개정안에 건축허가를 받으려던 사업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등 내용이 담긴 ‘주차장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을 건축할 때 가구당 0.9대 이상 주차면수를 확보하도록 했다. 단, 가구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 가구당 0.75대 이상을 갖추면 된다.

또 레지던스와 오피스텔 등 생활숙박시설은 시설면적 100㎡당 1대 또는 실당 0.7대를 확보하는데 이 중 주차면수 확보가 많은 기준을 적용한다.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기존에는 전용면적 80㎡당 1대에서 실당 1대 이상씩 확보해야 한다. 시는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가 해당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입법예고일부터 새로운 설치기준을 적용해 건축허가·신고를 받는다는 내용의 부칙을 넣으면서 건축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모 씨는 "그동안 건물을 짓기 위해 많게는 수십억 원의 비용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조례를 개정해 이를 곧바로 시행할 수가 있냐"고 비난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 개정안을 공포한 게 아닌데 구청에서 착오가 있어 담당자들이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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