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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일 평택경찰서 서정지구대 경위
얼마 전 만취상태로 지구대를 찾아와 소란을 피우던 60대 남성이 있었다. 여러 차례 경찰관의 귀가 독려에도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던 그는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입건돼 경찰서에 인계했다. 다음 날 지구대로 찾아와 미안하다며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고 갔다. 이와 같은 모습을 경찰관으로서 지켜볼 때면 너무나 안타깝게만 느껴진다. 관공서 주취소란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다. 술에 취한 채로란 주취정도에 관계없이 위반자의 행동, 상태, 감지기 반응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며, ‘주정하거나 시끄럽게’한 행위는 행위로 인해 피해발생이 예상되면 충분하며, 결과까지 발생할 것까지는 필요치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독 술에 관대한 문화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술마셔서 실수했다"라고 해서 용서되는 시대는 지났다. ‘주취소란쯤이야’ 라는 생각에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취중이라는 단순한 심리상태를 배경 삼아 개인적인 경제적, 사회적 불만들을 경찰관서에서 욕설과 모욕적인 언행으로 표출하는 소란행위로 인해 치안을 확보하기에도 부족한 경찰인력 여러 명이 한 주취자에게 얽매이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지역경찰의 주 임무인 범죄예방 활동 공백현상 발생과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경찰관에게 뺨 때리기, 깨물기, 침 뱉기 등 피해를 주고 있어 경찰관들의 사기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가벼이 넘길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경찰은 ‘무관용원칙’에 따라 초범이라도 주취소란 행위가 심하면 바로 형사입건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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