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급 중증장애인이며, 자가주택뿐만 아니라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집주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중증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 상태와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편의시설이 설치되면 다리가 불편한 중증장애인도 현관 앞 계단 대신 경사로를 이용해 휠체어를 탄 채 스스로 집에 들어가거나 손잡이에 몸을 지탱해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그간 발생했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접수기간은 오는 5월 12일까지이며,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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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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