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주거급여 및 다른 사업 등에서 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주택에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급 중증장애인이며, 자가주택뿐만 아니라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집주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중증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 상태와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편의시설이 설치되면 다리가 불편한 중증장애인도 현관 앞 계단 대신 경사로를 이용해 휠체어를 탄 채 스스로 집에 들어가거나 손잡이에 몸을 지탱해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그간 발생했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접수기간은 오는 5월 12일까지이며,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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