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오는 7월 3일부터 전국 최초로 지역 내 12개 읍·면사무소의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읍·면사무소의 민원업무 담당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보장하고 있는 공직자의 점심시간(낮 12시~오후 1시)을 현실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 특히 점심시간에도 1∼2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식사를 하지 못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군은 직원 애로사항 청취와 공무원노동조합과의 간담회, 노사 워크숍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휴무제 시행을 결정했다.

군은 시행 전까지 각 가구별 안내문 발송과 주민 설명, SNS 홍보 및 전화를 통한 휴무제 안내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한다. 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의 이동 설치와 이용법 안내, 지문정보 재등록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양평=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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