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고속열차(SRT) 사업에 참여한 대기업 건설사들이 공사 비리 혐의로 잇따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GS건설의 SRT 공사구간 전 현장소장 A(50)씨 등 2명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12월 GS건설이 공사를 맡은 용인시 기흥구 일대 구간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저진동·저소음 공법(슈퍼웨지)을 쓰기로 한 설계와 달리 화약발파 공법을 사용한 뒤 슈퍼웨지 공법을 쓴 것처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사비를 청구하는 등 수법으로 GS건설이 209억 원의 차익을 얻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구간 터널 공사에서도 개당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공사자재 일부를 삽입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뒤 제대로 공사한 것처럼 공사비를 청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설계와 다르게 공사한 것은 맞지만, 공사를 진행하면서 300억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나중에 함께 정산하려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등에 대해 구송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26일 "실질적 손해 정도와 주요 범죄 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춰 구속사유가 부족하다" 등의 이유로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 등이 나중에 공사비를 다시 정산하려고 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을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A씨 등과 비슷한 수법으로 SRT의 성남시 분당구 일대 구간에서 공사를 한 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182억 원의 공사비를 타낸 혐의로 두산건설 현장소장 등 14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한편, SRT 공사 비리 사건은 이들 건설사가 공사를 진행한 구간에서 균열이 발생하면서 드러났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됐음에도 균열이 생긴 것을 이상히 여겨 감사를 벌였고, 이후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 합동부패척결추진단이 지난해 7월 관련 내용을 조사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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