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담은 ‘광명시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관계 기관 등에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매뉴얼에는 ▶주정차 단속 기준 및 절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의견 진술 및 이의신청 ▶상황별 민원 대응 요령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 시 제기돼 왔던 공정성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광명=김영훈 기자 yhkim@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