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최근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 많은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이 최저시급 미만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과 관련,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시민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와 여가부에 따르면 2016년 하반기 고용노동부 기초고용질서 점검 결과 전국 238곳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아르바이트 청소년 25.8%가 최저시급 미만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논란이 사회적 이슈인 만큼 2017년 최저임금 안내 홍보자료를 근로자용·사업주용 등 맞춤형으로 제작·배포하고, 시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최저임금제도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관련 상세 자료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모의 계산 코너에서는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해서 계산해 볼 수도 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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