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여가부에 따르면 2016년 하반기 고용노동부 기초고용질서 점검 결과 전국 238곳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아르바이트 청소년 25.8%가 최저시급 미만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논란이 사회적 이슈인 만큼 2017년 최저임금 안내 홍보자료를 근로자용·사업주용 등 맞춤형으로 제작·배포하고, 시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최저임금제도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관련 상세 자료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모의 계산 코너에서는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해서 계산해 볼 수도 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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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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