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성민 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당시 상병이던 A씨는 경기북부 지역 한 군부대 동료들과 함께 있던 생활관에서 여군인 B중위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뒤 침대에 누워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동을 했다.
또 비슷한 시기 생활관에서 여군인 C중사와 D소령에게도 모욕적인 말을 하고, E대위가 자신의 집에 전화해 정신과 치료를 권유하고 전출시켜 주지 않는다며 두 차례에 걸쳐 욕을 퍼붓기도 했다.
해당 군부대는 부대 내 성 군기 조사 중 A씨의 모욕행위를 파악했고, A씨는 군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조울병 진단을 받은 A씨는 해당 군부대에서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입대 1년 4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전역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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