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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군복무 시절 여군 상관들을 모욕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성민 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당시 상병이던 A씨는 경기북부 지역 한 군부대 동료들과 함께 있던 생활관에서 여군인 B중위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뒤 침대에 누워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동을 했다.

또 비슷한 시기 생활관에서 여군인 C중사와 D소령에게도 모욕적인 말을 하고, E대위가 자신의 집에 전화해 정신과 치료를 권유하고 전출시켜 주지 않는다며 두 차례에 걸쳐 욕을 퍼붓기도 했다.

해당 군부대는 부대 내 성 군기 조사 중 A씨의 모욕행위를 파악했고, A씨는 군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조울병 진단을 받은 A씨는 해당 군부대에서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입대 1년 4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전역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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