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사슴을 일부러 결핵에 감염시켜 살처분한 뒤 3억여 원의 보상금을 받아 챙긴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사육 중이던 사슴에게 일부러 결핵을 퍼트려 살처분에 이르게 하는 등 돈을 위해 생명을 경시하고, 타인의 사육환경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비난 가능성이 높은 방법을 사용했다"며 "피고인이 부정 지급받은 보조금의 액수도 적지 않은 점과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자신이 사육 중이던 사슴을 결핵에 걸리게 해 60마리 중 37마리를 살처분하고, 15마리가 결핵 검진 중 폐사하자 경기도로부터 엘크사슴 60마리에 대한 보상금 3억1천181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09년부터 화성시에서 사슴을 사육하던 그는 2011년 8월 제1종 가축전염병인 결핵 발병으로 같은 해 11월까지 이동제한 명령이 내려져 있던 이천시의 한 농장주 A씨와 보상금을 나눠 갖기로 한 뒤 A씨의 사슴 9마리를 자신의 농장으로 가져와 자신이 키우고 있던 사슴과 같이 사육해 일부러 결핵에 걸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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