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학령인구 증가로 신설이 시급한 수원 광교신도시 내 ‘(가칭)이의6중’이 교육부의 신설 심사에서 잇따라 불허되자 반발한 지역 학부모들이 학교 신설을 촉구하는 모임을 조직하는 등 행동에 나섰다.

27일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이의6중 신설은 광교택지지구 개발로 대규모 학생 유입으로 인해 지역 내 중학교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2007년 6월 실시계획인가와 2014년 수원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거쳐 추진되고 있다.

도교육청과 수원교육지원청은 총 402억 원(교육부·도교육청 303억 원, 수원시 9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영통구 원천동 596 일원 1만5천700㎡ 부지에 학교 신설을 추진 중이지만 이를 위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이하 중투위)에서 잇따라 불허되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8월 열린 ‘2016년 수시 1차 중투위’에 이의6중의 신설을 요청했지만 분산 배치 및 개교 시기 조정을 이유로 재검토 판정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 열린 ‘2016년 수시 2차 중투위’와 올해 진행된 ‘2017 정기 중투위’에서도 같은 이유로 잇따라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사정이 이렇자 해당 지역 입주 예정 학부모들은 학교 신설을 촉구하기 위해 최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에 관련 카페를 개설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1일 개설된 해당 카페는 이날 현재까지 167명의 회원이 가입해 8월 열릴 예정인 ‘2017년 수시 1차 중투위’에서 학교 신설이 승인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학교 신설 부지 인근에는 내년 8월부터 2019년 말까지 광교중흥S클래스와 힐스테이트광교 등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에 총 3천800가구가 입주할 예정으로, 신설이 무산될 경우 학생들은 2㎞ 넘는 거리에 떨어진 학교까지 대중교통으로 30분 이상 통학해야 한다.

이들은 "대규모 입주에 따라 이 지역의 학령인구 증가는 불가피함에도 교육부는 먼 거리에 위치한 학교에서 이들을 수용할 수 있다며 학교 신설을 불허하고 있다"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도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의 통학거리는 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가 적정한 거리일 것’이라고 명시돼 있는 만큼 지역 특성을 고려해 학교 설립이 승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재 광교신도시 내에 위치한 4개 중학교만으로는 새로 입주하는 학생들의 수용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지역의 상황과 교육부의 심사기준이 큰 차이를 보여 안타깝다"며 "수시 1차 중투위에서 반드시 신설 승인을 받아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안전한 통학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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