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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발생된 동인천중학교 내 실내수영장 붕괴 사고 현장. /기호일보 DB
인천 학생수영장 천장 붕괴사고가 부실시공과 허술한 관리·감독이 빚은 인재로 드러났다.

인천남동경찰서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학생수영장 천장 보수업체 대표 A(3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업체 관계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에 직무유기 혐의를 추가해 인천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B(46)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10월 학생수영장 천장 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설계도와 달리 단열재를 천장 아치 패널에 접착제로 부착·고정하지 않고, 마감재인 강판의 틈이 벌어지도록 부실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A씨는 공사를 직접 시공할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수주받아 건설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준 혐의도 있다. B씨 등 공무원들은 불법 하도급 및 부실시공 사실을 알면서도 조기 완공을 위해 묵인한 혐의 등이다.

앞서 지난 2월 20일 오전 11시 30분께 인천 학생수영장에서 천장 1천292㎡에 붙어 있던 철판 등 내장재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학생선수들의 훈련이 끝난 뒤 사고가 일어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건축물 부실공사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한 단속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 기자 k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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