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DF1~6(DF3구역 제외)구역의 사업자가 최종 확정됐다.

관세청은 지난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가 선정한 각 구역별 1차 복수사업자를 토대로 2차 심사를 벌여 최종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기업이 참여한 DF1(향수·화장품)구역은 ‘신라’, DF2(주류·담배·포장식품)구역에는 ‘롯데’가 최종 사업자로 뽑혔다.

신라면세점은 DF1(2천105㎡·6개 매장)구역의 연간임대료 1천9억 원(기준 847억 원)을 써냈고, 롯데면세점은 DF2(1천407㎡·8개 매장)구역에 연간임대료 842억 원(기준 554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한 DF4(전 품목)구역에는 SM, DF5(전 품목)구역은 엔타스, DF6(패션·잡화·식품)구역은 시티플러스가 각각 선정됐다.

DF4(825㎡·2개 매장)구역 사업권은 SM이 96억 원, DF5(741㎡·1개 매장)구역 사업권은 엔타스가 80억 원, DF6(241㎡·2개 매장)구역은 시티플러스가 약 21억 원을 제시했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각 구역별로 선정된 복수사업자를 대상으로 27일부터 2박 3일 동안 재심사를 통해 최종사업자를 선정했다. 평가는 1천 점 만점으로 이 중 500점은 공사 평가 결과를 반영했다.

앞서 신세계, 한화도 DF1, DF2구역 입찰에 참여했지만 공사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선정된 업체들은 영업 준비 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가 부여되면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한다.

한편, 공사와 관세청은 두 번이나 유찰된 T2 DF3(패션·잡화)구역에 대해 임대료를 10% 낮춰 재입찰할 예정이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