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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매립공사가 완료된 인천 송도국제도시 11공구에 어민생활지원대책용지가 들어 설 전망이다. /사진=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매립공사가 끝난 인천 송도국제도시 11공구에 어민생활지원대책용지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어민지원용지가 계획대로 반영되면 송도 1공구 2-1구역(M1·M2·M3)에 이어 공공사업에 따른 어민 피해를 인천에서는 두 번째로 토지 공급으로 보상하게 된다. 전국에서는 경기도 시화호 방조제 축조와 부산 신항만 확장공사 등에 이어 네 번째 사례가 된다.

3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2013년 인천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4개 공동어업보상 시행사는 지역 어민들과 ‘공동어업보상 약정서’를 맺었다.

약정에 따라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을 받아 지난해 11월 ‘경인 공동어업보상 어민지원대책 수립 용역’을 시작했고 7월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인천경제청은 피해 어민 지원을 위한 토지 공급 세부 방안을 결정한 뒤 9월께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370여 명의 어민들은 2012년부터 송도 5~8·11공구 매립공사와 인천신항 수역 준설사업, 팔미도 준설사업 등 인천항 주변에서 벌어진 공공사업으로 어업활동을 중단하게 돼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허가어업이 취소된 5t 미만 510척에 이르는 어선 소유자들은 개별 보상이 아닌 인천경제청 주관 하에 송도 6·8공구 및 11공구에 토지 공급을 촉구하는 등 일괄 공동어업 보상과 생계 유지를 위한 전업(轉業)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현재 피해 어민 98% 이상이 지원대책으로 송도 내 토지 공급을 주장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수렴해 11공구 개발계획변경 용역 수립 시 어민지원대책용지를 반영하고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총 11회의 실무자 회의 등을 진행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현재 용역을 통해 지원 근거 수립 및 4개 시행사 간 피해 분담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관련 부서의 협조를 구해 송도 11공구에 토지 공급을 통해 피해 어민들의 생계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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