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자립하고, 목돈을 마련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제도로 2010년에 최초 시작됐다.

 일하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매월 일정액 본인 저축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제공하는 것으로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이 있다.

희망키움통장에는 희망키움통장Ⅰ과 희망키움통장Ⅱ 두 종류가 있다.

희망키움통장Ⅰ는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매월 10만 원을 저축할 때, 정부지원금 월 최대 49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3년 이내 탈수급 조건이 뒤따른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중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을 저축할 때,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통장 3년 유지 등의 조건이 있다. <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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