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개항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전신검색대(일명: 알몸투시기)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전신검색대 22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세라믹 무기나 분말·액체 폭발물 등 비금속 물질을 탐지할 수 있는 전신검색대(원형검색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항공보안법 시행령에는 승객 보안검색 시 금속탐지검색대(문형탐지기) 사용만 포함돼 있었다.

국토부는 최근 공항 테러 위협이 늘고 고도화된 폭발물이 개발됨에 따라 전신검색대 사용이 필요해 근거 조항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전신검색대는 2010년 인천공항 3대, 김해·김포·제주공항에 각 1대 등 총 6대가 도입됐다. 하지만 ‘알몸 투시’와 유해 전파 노출 등으로 논란이 일었다.

이런 이유로 요주의 인물만 선별적으로 전신검색대를 통과시켜 전신검색대를 통과한 승객은 1만 명 중 5명꼴이었다.

하지만 국토부가 이번에 도입하는 신형 전신검색대는 별도의 판독 요원이나 판독실 없이 자동판독이 이뤄져 사생활 침해 소지를 없앴다. 또 검색 이미지의 저장과 출력도 불가능하고, 엑스레이가 아니라 밀리미터파를 쏘는 방식이어서 유해물질도 거의 없다. 이 전신검색대가 설치되면 노약자나 장애인, 유아 등을 제외한 승객들은 이곳을 통과해야 한다. 노약자나 장애인, 유아 등은 예외적으로 금속탐지검색대만 통과한다.

한편, 국토부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시작으로 국내 공항에 설치된 문형검색대를 원형검색장비(전신검색대)로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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