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사진>대선후보는 "지방자치단체협의체에 실질적인 거부권을 부여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부담을 주는 정책과 법률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3일 중견 지역언론인 모임인 ‘세종포럼’과의 지역발전정책 관련 집중 (서면)인터뷰에서 "중앙-지방 협력회의, 지방재정협의회를 통해 중앙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법률을 제출하는 경우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자문위가 아닌 지역정책 기획·예산심의·정책조정 권한을 갖는 국가 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독립적 행정위원회 구성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자치입법권과 관련, 심 후보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18년까지 법률을 개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는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방의 과세자주권을 확대해 자치재정권을 보장하겠다"며 "지방재정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2년까지 지방교부세 법정률 5%p 인상, 지방소비세 20%로 확대, 기초복지사업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지방분권형 개헌과 관련,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단행해야 한다"면서도 지방분권의 수준에 대해서는 "우리와 같은 단일국가에서 연방제 수준까지 이르는 분권화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지방자치’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로 해서 중앙과 지방이 대등하고 수평적인 관계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입법권은 국회와 지방의회가 분점해 자치입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의 과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지방재정 격차 해소 의무를 명시하는 것도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치경찰제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광역 및 기초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다"며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과 방범 등 민생에 밀접한 분야부터 자치경찰이 담당하고 점차 자치경찰의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주민 직선의 순기능이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을 보완하되 교육감 직선제 자체를 폐지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부정적 견해를 나타났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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