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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승 교수
공정하면서도 행복한 국가를 만들려면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분야에서의 다양한 인재 배출이 필수불가결하다. 즉 인재 배출을 책임지고 있는 대학의 건전한 운영 없이는 공정하고도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학의 본질은 인재 배출의 사회봉사 기능과 아울러 바람직한 사회상을 제시하는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대학은 개인의 노력에 의한 신분 상승과 기회의 균등성을 제공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구심점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사학의 구조적 개혁이 시급한 현실이다.

 미국등 OECD 국가의 대부분이 국공립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2015년 현재 우리나라 대학 중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학생 수 기준 일반대학이 77.1%, 전문대는 98.0%이고, 학교 수 기준 일반대학이 81.5%, 전문대학 93.5%이다.

 이런 구조적 문제가 발단으로 정부가 주도해 모순적 해결 방안을 온갖 규제로 사학을 획일화시키고 있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구조개혁에 대한 대학 교수들의 불만이 크다. 2016년 4월 교수신문사가 전국 4년제 대학 전임교수들에게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교수들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학문을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도 스스로 ‘입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62.9%인 반면 ‘적절하다’는 응답은 23.6%에 불과했다.

 62.7%는 정부와 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학과 통폐합,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거나 반대의 뜻을 표현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말할 기회가 없다",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 "불이익이 두렵다", "대안이 없다" 라는 등의 답변이었다.

 이처럼 대학 구성원들의 대학 운영 참여에 비상식적 무관심이나 방관의 이유는 재단이나 이사회에 재산 소유권을 인정하며 구성원의 의사 반영을 제한하고 권리 침해를 하도록 돼 있는 사학법과 관리감독기관인 교육부에 원인이 있다.

 공익적 목적의 대학의 순수한 기능을 설립자 혹은 재단의 재산권으로 암묵적인 인정을 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큰 몫을 차지한다.

 그동안 부정한 대학 재단 이사회를 고발하거나 해체하려는 대학 구성원들의 대학 운영 참여 자격을 사법부에서 인정하지 않았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이러한 모순을 깨뜨리는 판결이 나왔다.

 상지대의 대학 구성원 즉 교수 학생 등이 대학 운영에 참여권이 인정된 이례적 판결로 사학비리 해법에 한가닥 희망이 보이고 있음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새 정부의 대통령은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면 사립대학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등의 구조적 모순을 회복하기 위해 큰 틀의 제도 개편이 필요할 것이며 어떤 정책보다 앞서 다뤄야 할 것이다. 또한 재단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사유화해 온 사립대학의 온갖 비위행위들을 척결할 근본적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미 지난 정권에서 이대의 특혜성 정부 재정지원 사업 등으로 나타난 정치가의 비위에 교육부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저질러온 뿌리 깊은 적폐에 대해 국민 모두가 공분하고 있는 현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공영형 사립대학이나 국립 자치대학 등의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으로 대학 개혁을 실천하는 청산을 나라를 바로 세우는 새 정권에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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