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사용자에게만 인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를 노조에게도 적용토록 하고 노사정위원회는 자문·협의기구로 존속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의무화한 `유니온숍' 규정을 관계법령에서 삭제하고 중고령자 실업난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경총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노동·사회복지 부문의 대선공약 정책건의서인 `경쟁력있는 국가건설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작성, 각 대통령후보 진영에 배포했다.
 
경총은 건의서에서 노사간 힘의 균형을 맞추고 노조의 불공정한 노동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현재 사용자에게만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경총은 또 영국 고용법을 예로 들어 노조의 파업찬반 투표용지를 법정화하고 노조원의 소신있는 의사표현과 투표시간 절약을 위한 우편투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경총은 노사정위원회가 정치적 의사결정기구로 변질, 합리적 결론 도출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노사정위는 노사문제에 대한 기본원칙과 방향만을 제시하는 중립적 자문·협의기구로 존속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기업에 입사할 때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노조에 강제로 가입토록 한 `유니온숍' 규정이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관련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경총은 아울러 국내 파업의 경우 외국과 달리 외부인력의 대체근로가 허용되지 않아 사용자의 조업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국제적 규범과 관행에 따라 외부인력의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최근 중고령자층이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기업이 의도적으로 고용을 기피, 실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취업규칙 별도 적용 ▶근로시간 특례적용 ▶퇴직금 예외규정 신설 등 `중고령자층 고용확대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경총은 현행 법정퇴직금 제도를 폐지하되, 노사간 협의를 거쳐 개별기업 실정에 맞는 기업연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현재 여성고용 관련 주무부서인 여성부와 노동부의 여성고용 관련 기능이 중복됨에 따라 노동부로 일원화하도록 하고 여성인력 활용을 위해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보험부담 ▶보육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 ▶`여성고급인력정보은행' 설치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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