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개항 예정인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 DF3구역에 대한 네 번째 재입찰이 진행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22일까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 DF3(14매장, 4천889㎡, 패션·잡화 부문)구역에 대한 운영사업자 4차 모집공고를 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입찰에서는 임대료 최소보장금액이 517억3천618만 원으로 3차 입찰금액보다 약 11%(582억321만 원) 감액됐다. 이는 1·2차 입찰 모집 때 임대료 최소보장금액 646억7천23만 원보다 20% 낮춘 것이다.

앞서 DF1(향수·화장품)과 DF2(주류·담배·포장식품)구역은 각각 호텔신라와 롯데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두 구역 입찰에 도전했던 신세계와 한화갤러리아는 DF3구역에 대한 입찰 신청을 하지 않았다.

관련 업계는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여파 등으로 인천공항 내 면세점 사업이 타격을 받고 있어 사업자를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지금 당장 DF3구역의 면세사업권을 받아도 T2 개항이 당장 10월로 예정돼 최소 6개월의 인테리어 공사 등 일정을 맞추기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사와 관세청은 임대료 등을 더 낮춰 사업자를 빠른 시일 내 모집해야 T2 개항 시 망신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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