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감사 결과에 따른 전보를 진행한 데 이어 징계 의결에 따른 전보를 다시 내리는 등 과도한 인사조치를 해 오다 교육부의 지적을 받았다.

14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징계처분이 확정된 후 전보를 하라고 시교육청 교원인사과와 감사관실에 권고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5월 학생부 문제를 일으킨 서구의 A학교와 B교사 등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시교육청은 같은 해 9월 감사 결과에 따른 인사조치로 B교사를 부평구의 한 학교로 비정기 전보를 보냈다. 하지만 B교사는 한 달 뒤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 처분을 확정받자 올해 3월 강화의 한 학교로 또다시 비정기 전보됐다. 이 과정에서 한 학부모단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민원 등을 시교육청에 제기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연속된 2번의 비정기 전보를 두고 ‘인천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중등)’ 제8조 등을 근거로 들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고수했다. 해당 기준에 따라 B교사가 ‘감사 결과 인사조치가 요구된 자’이자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모두 비정기 전보 대상이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잦은 전보로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동시에 하나의 감사 처분에 2번의 전보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시교육청에 권고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유선상으로 징계 처분 확정 후에 전보를 하라는 내용의 권고를 받은 것은 맞지만, 규정을 위반한 부적절한 처분으로도 볼 수 없다는 설명 역시 함께 있었다"며 "권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 기자 k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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