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공항을 이용할 때 이동 불편 등이 개선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인천국제공항공사, 7개 국내 항공사가 ‘장애인 항공기 이용 시 이동권 보장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인 항공기 이용과 관련한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고, 장애인에 대한 정보 접근권 제한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10월 각 해당 기관장에 관련 정책 권고를 냈다.

한국공항공사 등은 여객 탑승교를 구조상 설치할 수 없는 3개 공항(사천·군산·원주)에 휠체어 승강 설비를 올해 중 구비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여객 탑승교와 항공기가 연결되는 부분의 높낮이 차이를 제거하기 위한 이동식 경사판을 지난해 말 74개 탑승교 전체에 비치했다.

국내 7개 항공사는 장애인의 항공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적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담당 직원 교육 ·기내용 휠체어를 위한 고정용 안전벨트 비치, 장애인 항공기 이용 시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항공기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밝힌 사항에 대해서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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