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돈 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은 18일 모두 22명으로 구성된 합동 감찰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감찰계획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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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감찰계획에 따르면 합동 감찰반은 법무부 감찰관을 총괄팀장으로 하되, 엄정하고 신속한 감찰을 위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가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10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팀은 감찰관과 감찰담당관이 각각 팀장과 부팀장을 맡고, 팀원으로 검사와 검찰사무관 2명씩과 검찰수사관 4명이 배치됐다.

법무부 감찰팀은 안태근 검찰국장을 비롯해 당시 현장에서 이 지검장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던 검찰 1·2과장 등 법무부 소속 관련자들을 감찰한다.

대검 감찰팀은 12명으로 꾸려졌으며, 감찰본부장이 팀장, 감찰1과장이 부팀장을 맡았다. 검사 3명과 서기관·사무관 각 1명, 검찰수사관 5명이 팀원으로 참여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청 소속 관련자들에 대한 집중 감찰에 들어간다.

감찰 사항은 ▲ 이 지검장·안 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이유 ▲ 각 격려금 지출과정의 적법 처리 여부 ▲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배 여부 ▲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점검 등이다.

앞서 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인 이 지검장과 특수본에 참여한 간부 검사 등 7명은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국 간부 3명과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했다.

안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사대상이 된 이후 1천 차례 이상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적절성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만찬 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70만∼100만원씩, 이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1·2과장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다. 법무부 과장들은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에 격려금을 반납했다.

문 대통령은 이 사건을 공직기강의 문제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은 물론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찰하라고 전날 지시했다.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사의를 표명했으나 문 대통령은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때까지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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