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와 관련해 제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사무처리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업무 처리가 과연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한 것인가를 점검, 감시하기 위해 열린 인천시의회 임시회다.

 이러한 자리에서 집행부 간부와 의원들이 주요 시정 질의 답변 과정에서 건성건성한 태도로 일관하는가 하면 직무유기까지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업무 파악이 덜 돼 답변도 제대로 못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하면 ‘감시와 견제’라는 시의회 본분을 잊고 사적인 이유로 회의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자리를 털고 일어서는 시의원까지 있었다.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내 지방 살림을 지역민들이 스스로 하겠다고 해 출범한 지방자치제도다. 도마에 오른 인사들은 지자체 집행부의 간부와 광역시의원들이다. 누구보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직무에 임해야 하는 신분들이다.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국정의 제1과제다. 지자체들도 자치행정의 제1의 목표로 삼고 추진 중에 있는 분야다. 지난 17일 시의회는 산업경제위원회를 열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과, 일자리경제국이 진행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 현황 등에 대해 질의했으나 담당 국장은 본연의 업무임에도 답변이 막히는 등 업무에 미숙한 점이 드러났다. 게다가 인천시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 두 곳으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있던 건설교통위원회의 경우 일부 의원들이 개인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서둘러 상임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다.

 이렇듯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해 열린 시의회가 당초 본연의 취지에 역행, 불성실하게 운영되기에 지방자치 무용론이 왕왕 대두되고 있다. 본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동법 제4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해야 한다"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직무태만으로 명예스럽지 못하게 임기 도중에 사퇴하는 불미스러운 일은 없어야 하겠다. 모든 시민과 공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직분을 다할 때 정의 사회는 구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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