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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웅 수원남부경찰서 산남지구대 순찰1팀장 경위 |
무단횡단을 하는 이유를 들어 보면 남들이 하니 나도 하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조금 더 빨리 가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들 한다. 우리는 녹색신호일 때 사람이 횡단하며, 붉은색 신호일 때 멈추도록 약속했다. 그 약속을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의해 ‘보행자위반(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으로 범칙금 처벌을 받는다.
지난 5년(2010~2014)간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매년 평균 391명이 무단횡단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보면 노인이 가장 많다.
야간에 운전하는 운전자들은 교통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기 힘든 늦은 밤과 새벽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젊은이들도 무단횡단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자동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상식이 무단횡단 사고로 자신과 운전자는 물론 그들의 가족까지 고통스럽게 만든다.
최근 보행자가 불법으로 무단횡단을 한 교통사고에 대해 보행자 과실을 더 크게 보는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운전자가 무단횡단인지 예견할 주의 의무가 없다는 판결도 있다.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한 보행자에 대해서 법이 더 이상 보호해 주지 않는다.
흔히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졸음운전은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라는 강한 표현을 쓴 표지판을 볼 수 있는데 졸음운전이 위험하다는 것을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표어다. 무단횡단 또한, 졸음운전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비법(秘法)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나 다 아는 기본에 입각한 안전수칙 준수,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를 배려하는 준법정신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