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가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승객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및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3)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긴 했지만,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내비게이션까지 파손했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큰 위험을 끼칠 수 있음을 고려해 법정형을 높게 정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 회사에 대한 피해가 모두 회복돼 피해 회사도 처벌 의사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지난 3월 A씨가 운행 중이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수원시 권선구 한 사거리에서 신호에 걸리자 "신호를 위반하고 그냥 가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하자 택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와 내비게이션을 뜯어내 그의 얼굴과 팔 등을 수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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