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평택·당진항 해상에 불법 어업용 바지선을 설치, 선박 통항을 방해한 어업인 박모(62)씨 등 7명을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박 씨 등 어업인 7명은 지난 2월부터 5월 중순까지 평택시 포승읍 평택·당진항 서부두 해상에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어업용 바지선 8척을 설치해 해상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의 현장 확인 결과 이들이 설치한 어업용 바지선에는 어구·그물·로프·닻 등이 실려 있었으며, 조업에 편리하다는 이유로 허가 없이 평택·당진항의 선박 통항로에 설치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김진태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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