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가 22일까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DF3(14매장·4천889㎡·패션·잡화 부문) 면세구역에 대한 운영사업자를 모집한다. 이번이 4번째 입찰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입찰사업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또다시 유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21일 공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제2여객터미널 면세구역에 입점할 대기업 3개 사업권에 대한 입찰에서 중복 낙찰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내세웠으나 이번에도 유찰될 경우 DF1·DF2구역 사업권을 따낸 신라·롯데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입찰에서 연간 임대료가 847억 원인 향수·화장품(DF1·2천105㎡·6개 매장)은 신라면세점, 연간 임대료가 554억 원인 주류·담배·식품(DF2·1천407㎡·8개 매장)은 롯데면세점이 최종사업자로 선정됐다.

공사는 이번 4차 입찰에서 임대료 최소보장금액을 517억3천618만 원으로 정해 3차 입찰금액보다 약 11%(582억321만 원) 감액했다. 이는 1·2차 입찰 모집 때 임대료 최소보장금액 646억7천23만 원보다 20% 낮춘 것이다.

공사 측은 "22일까지 두 곳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면 평가를 거쳐 다음 달 초 특허심사를 끝낼 계획이다"라며 "임대료 20%가 인하된 4번째도 유찰되면 이미 사업권을 따낸 신라나 롯데도 입찰에 참여시킬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특허심사 권한을 갖고 있는 관세청이 이 부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어 공사 측은 한걱정하고 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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