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물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한 것처럼 거래 업체를 속여 122억 원을 가로챈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모(4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편취한 대금 액수가 크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도 26억여 원에 이른다"라며 "범행이 발각된 이후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라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대금을 받은 만큼은 아니더라도 피해 회사에 상당한 양의 물품을 꾸준히 공급해 실제 피해액은 편취액에 훨씬 못 미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비철금속 도소매 업체 대표인 허 씨는 생산 물품에 대한 계량증명서와 물품보관증 및 거래명세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거래 업체인 A업체로부터 122억 원의 물품 대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허 씨는 회사를 이전하면서 공장 부지와 설비 및 기계 구매 등에 자금이 필요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재판부는 허 씨의 허위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로 기소된 A업체 직원 B(36)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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