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산하 체육회의 재산을 관리하며 공금 2억5천여만 원을 횡령한 간부가 항소심에서 오히려 늘어난 형량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박정길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47)씨에게 징역 6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공적 지위를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고 금액도 많아 죄질이 나쁘다"며 "횡령액을 대부분 변제했으나 가벌성을 충분히 제거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죄의식 없이 계속 범행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김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김 씨는 1998년부터 최근까지 의정부시 체육회 간부로 재직하며 시에서 받은 체육행사 보조금 등 공금 2억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같은 체육회 임원과 짜고 운영비 상당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일부는 산하 단체의 경기 출전 보조금으로 지급하면서 영수증에 부풀린 금액을 기재해 차액을 임의대로 사용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체육회 내부의 공금 횡령 정황을 포착, 수사를 벌여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김 씨의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체육회 다른 임원과 지자체 직원 등 3명을 계속 수사 중이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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