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시의회가 22일 제222회 임시회를 개회, 25일까지 추경안·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 과천시의회가 22일 제222회 임시회를 개회, 25일까지 추경안·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과천시의회는 22일 제22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5일까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한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안영 의원이 선출됐다.

시가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본예산보다 26.25%(589억3천100만 원) 증액된 2천833억5천800만 원 규모로 편성됐다.

시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취약계층 공기청정기 및 황사마스크 지원, 실시간 미세먼지 측정기와 신호등 설치, 매연 측정용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등 미세먼지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총 1억9천만 원을 신규 반영했다.이 밖에도 ▶안전골목길 조성사업 5억 원 ▶양재천 개수공사(계속비) 16억 원 ▶주암2교 내진보강사업 3억5천만 원 ▶골목시장형 육성사업 2억6천만 원 등이다.

이홍천 의장은 "의회도 집행부와 하나돼 과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천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의원 입법 발의 5건과 집행부 발의 조례 6건, 동의안 2건, 기타안건 1건 등 15건을 심의·의결한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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