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문형표에 징역 7년 구형, ‘모르쇠 일관’ '… 최순실 형량은

특검이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전 이사장에게 징역 7년 구형을 결정했다.

2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문형표 전 이사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직권남용이 아닌, 국민연금의 재정을 고의적으로 낭비한 배임 범죄"라며 "막중한 책임의 자리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회피에 급급하다"고 사태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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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이 문형표 전 이사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어 특검은 "장관으로서 또 상급자로서 자신이 책임지는 게 법 상식에 당연함에도 '데리고 있던 공무원들이 청와대의 굵은 동아줄을 잡기 위해 범행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정농단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이와 같은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재 문형표 전 이사장은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는 방향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공단은 수천억원대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연금공단의 찬성표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성공한 삼성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204억 원을 후원했다. 또 최순실의 회사와 220억 원의 계약을 맺고 정유라의 독일 훈련과 장시호 회사에도 94억 원 이상의 돈을 냈다.

결국 문형표 전 이사장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첫 번째 구속자가 됐으며 이에 사직서를 제출해 이사장 자리에서 내려왔다.

문형표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전 장관이다. 2013년 12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임했으나, 2015년 대한민국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유행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질타를 받았다.

경제학 박사학위를 가진 문형표 이사장이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그는 2015년 8월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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