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개항을 앞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구역 일부가 텅 빈 채 문을 열 처지에 놓였다. T2 DF3(패션·잡화) 면세구역 4차 사업자 선정 입찰이 또다시 무산됐기 때문이다.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T2 DF3 면세구역 사업자 입찰 신청 마감 결과 입찰에 응한 업체가 1곳도 없다.

공사는 또다시 DF3구역이 유찰되자 ‘중복 낙찰을 불허한다’는 조건에 대해 관세청과 협의를 통해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복 낙찰이 가능해지면 이미 DF1(향수·화장품)·DF2(주류·담배·식품)구역 사업권을 따낸 신라·롯데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복 낙찰 불허 조건 때문에 호텔신라와 롯데는 DF3구역 입찰이 불가능하다. 대신 다른 두 구역 탈락 업체인 신세계, 한화갤러리아만 DF3구역에 입찰할 수 있다.

하지만 관세청의 입장은 단호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인천공항 T2 면세구역 사업자 선정기준에서 이미 정해 놓은 대로 중복 입찰은 불허한다"며 "이런 입장의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T2 면세구역 리모델링 등 입주 준비기간이 최소 6개월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항과 동시에 DF3구역은 텅 빈 채 문을 열 가능성이 높아졌다.

관련 업계 측은 "현재 공항 내 여건이 좋지 않아 업체들이 DF3구역에 들어오기를 꺼리고 있다"며 "자칫 DF3구역 사업자가 모집되지 않을 경우 T2 개항 시 국제적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 담당부서에서 긴급회의 등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사는 이번 4차 입찰에서 임대료 최소보장금액을 517억3천618만 원으로 낮춰 진행했다. 이는 당초 임대료 최소보장금액 646억7천23만 원보다 20% 줄인 것이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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