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채용 대가로 금품을 챙겨 온 사립학교 설립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배임수재 혐의로 모 사립학교 법인 설립자 최모(63)씨를 구속하고, 배임증재 혐의로 김모(61)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10년부터 작년 3월까지 자녀의 교사 채용을 청탁한 김 씨 등 11명에게서 교직원 채용을 대가로 4억3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12월 공사업자 유모(60)씨에게 조경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1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씨는 청탁 대상에 따라 정교사는 8천만∼1억4천여만 원, 기간제 교사는 3천500만∼4천500만 원, 운전기사는 500만∼2천800만 원씩 받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최 씨는 금품을 건넨 11명 중 3명의 채용 청탁이 실제 이뤄지지 않자 추후 돈을 되돌려주기도 했다.

돈은 학교 직원 계좌로 입금받은 뒤 현금으로 전달받는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 왔다.

배임수재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나 배임증재 공소시효는 5년이어서 경찰은 최 씨에게 돈을 건넨 12명 가운데 4명은 입건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는 학교법인을 설립한 뒤 초대 이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02년 다른 범죄전력 때문에 사립학교법에 의거, 임원 자격을 잃게 됐다"며 "그 뒤 동생 등 가족을 이사장으로 등재했지만, 최 씨가 실질적인 이사장 역할을 하면서 채용비리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 수사에서 최 씨는 "채용비리를 저지른 적이 없다"며 범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차명계좌에 있던 돈에 대해선 빌린 돈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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