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장주익(55)수원축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성관)는 22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015년 3월 실시한 수원축협 조합장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장 씨는 선거 전인 2015년 2월 7일과 2월 15일 A(52)씨와 B(55)씨를 만나 각각 현금 100만 원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장 씨는 "A씨와 B씨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며 "상대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려 허위 제보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돈을 받은 A씨와 B씨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며 "A씨와 B씨가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제보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허위 제보를 교사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장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장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A씨와 B씨의 증언이 항소심에서의 증언과 다소 차이를 보이는 등 피고인의 범행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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