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주민들에 따르면 5월 초부터 현재까지 길상면 지역 농업진흥지역인 초지리·장흥리 일대 농지 수천㎡ 수곳에 건설폐기물 부산물로 보이는 슬러지와 순환골재 등이 토사와 섞인 채 불법 매립되고 있다. 주민들은 대형 트럭으로 인한 분진 발생과 악취 등으로 환경오염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제보자 K씨는 현재 매립되고 있는 토사는 부천시 소재 모 건설 현장에서 크러셔(돌을 깨는 장비) 작업 중 발생하는 슬러지(돌을 세척하고 난 돌가루)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법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K씨는 "농지의 흙과 섞어 운송업자들을 이용, 불법 매립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농지 보전 및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수사기관의 시급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이른 시일 안에 불법 매립 현장을 파악해 폐기물 진위 여부를 파악, 고발조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객토는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양질의 흙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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