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일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일대 농지에 덤프트럭이 폐기물로 보이는 석분 찌꺼기를 불법 매립하고 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 지난 19일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일대 농지에 덤프트럭이 폐기물로 보이는 석분 찌꺼기를 불법 매립하고 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농정 청정 지역으로 알려진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장흥리 일대 농지 곳곳에 건설폐기물로 보이는 토사 등이 불법 매립돼 토양오염이 우려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22일 주민들에 따르면 5월 초부터 현재까지 길상면 지역 농업진흥지역인 초지리·장흥리 일대 농지 수천㎡ 수곳에 건설폐기물 부산물로 보이는 슬러지와 순환골재 등이 토사와 섞인 채 불법 매립되고 있다. 주민들은 대형 트럭으로 인한 분진 발생과 악취 등으로 환경오염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제보자 K씨는 현재 매립되고 있는 토사는 부천시 소재 모 건설 현장에서 크러셔(돌을 깨는 장비) 작업 중 발생하는 슬러지(돌을 세척하고 난 돌가루)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법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K씨는 "농지의 흙과 섞어 운송업자들을 이용, 불법 매립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농지 보전 및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수사기관의 시급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이른 시일 안에 불법 매립 현장을 파악해 폐기물 진위 여부를 파악, 고발조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객토는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양질의 흙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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