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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인천도시공사가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이전과 관련해 부지 공급대금 문제를 두고 인천시교육청과 소송전을 벌였다가 1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법원은 부지 공급대금으로 201억 원을 주장한 도시공사가 아닌 55억 원을 주장한 시교육청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인천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영풍)는 지난 12일 도시공사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인천비즈니스고 이전 부지 공급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두 기관은 2006년 6월 ‘인천대학교 송도 신캠퍼스 조성 및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사업을 총괄하는 인천시와 함께 3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도시공사는 인천비즈니스고에 대한 도화구역 이전 비용을 264억 원으로 계산해 시교육청과 합의했다. 해당 비용은 부지매입비 55억 원과 건축비로 209억 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인천비즈니스고 이전이 마무리된 2012년에 이르러 부지매입비가 201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건물 착공 시점인 2011년 4월 4일을 기준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른 감정가격을 부지매입비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협약 제19조에 명시된 기타사항이 근거로 작용했다. 협약 제19조 제8항은 ‘도시공사는 사업구역 내 예정된 학교용지 공급에 대해 공급시점인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한다’고 정하고 있다.

반면 시교육청은 협약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이미 부지매입비를 55억 원으로 정했고, 협약의 기타사항 역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학교 신설에만 적용하는 게 맞다며 맞불을 놨다.

두 기관의 첨예한 갈등은 지난해 5월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사업을 총괄하는 시가 2013년 공문을 통해 인천비즈니스고 이전 부지매입비를 55억 원으로 계산한 게 맞다는 확인까지 해 줬지만 두 기관의 다툼을 잠재우지 못했다. 이후 1년여에 걸친 소송 공방 끝에 재판부는 사실상 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상소 여부는 내부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민 기자 k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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