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거짓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소비자들에게 차량을 강매한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강매조직 부사장과 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매매업체 부사장 A(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팀장 B(39)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총책 C(47·구속 기소)씨와 함께 2015∼2016년 무등록 자동차 매매업체를 운영하며 중고차 200여 대를 강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씨는 인천과 부천 등지에서 중고차 매매업체 20여 개를 운영하며 A씨 등 부사장과 중간관리책, 판매사원을 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이 범행을 통해 챙긴 돈은 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전직 폭력조직원(46)과 전직 경찰관(46)도 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자유한국당 윤상현(인천 남을)국회의원의 전 보좌관(46·구속)과 인천의 한 종합건설업체 대표(62)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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