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도시관광㈜이 옛 송도유원지 안 불법 건축물을 중고차 수출업체에 임대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 인천도시관광㈜이 옛 송도유원지 안 불법 건축물을 중고차 수출업체에 임대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인천도시관광㈜이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옛 송도유원지 안 대형 불법 건축물을 중고차 수출업체에 통째로 임대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중고차 수출업체는 불법 건축물을 쪼개 사무실로 칸막이한 뒤 중고차 수출업체에 또다시 임대하고 있다. 관할 자치단체는 모르는 체 시치미만 뗄 뿐이다.

 22일 오후 1시 옛 송도유원지 안 비즈니스센터(2천28㎡). 건물 입구로 들어서자 사무실 천장에는 굵은 와이어에 매달려 있다. 패널로 칸막이 된 20~23㎡ 규모의 사무실 30곳가량은 중고차 수출업체들이 사용하고 있었다. 불법 건축물이라 소방시설은 장식용에 불과했다. 천장에 스프링클러 시설이 설치됐지만 눈가림에 불과했다.

 이 불법 건축물은 인천도시관광이 코끼리 서커스 공연장으로 쓰기 위해 2003년에 지었다. 인천도시관광은 송도유원지(20만6천㎡)를 폐쇄하면서 이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중고차 수출업체인 P사에 통째로 임대하고 있다. P사는 다른 중고차 수출업체들에 재임대(24㎡당 35만 원·관리비 별도)하고 있다. P사는 이 불법 건축물뿐만 아니라 옛 송도유원지 터를 인천도시관광에 3.3㎡당 5천 원에 임대해 중고차 수출업체들에 재임대(3.3㎡당 9천 원)하고 있다.

 지난해 야적장에서 컨테이너를 치운 중고차 수출업체들이 사무실로 쓸 시설이 없자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불법 건축물을 재임대하고 있는 것이다.

 옛 송도유원지는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시설상 유원지다. 유원지 운영과 관련 없는 건축물은 들어올 수 없다. 옛 송도유원지 전체가 중고차 수출단지로 불법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송도유원지 야적장에는 다시 천막과 사무실로 개조한 버스와 트럭들이 들어왔다. 야적지 곳곳에 세워진 전봇대에서 전기를 연결해 버스와 트럭 적재 공간을 사무실로 재이용하고 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중고차업체의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 5블록에도 차가 들어오고 전봇대가 새로 세워지고 있다"며 "5블록에 중고차가 한 대라도 들어오면 제재하겠다는 행정당국의 말은 결국 허사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연수구는 가설 건축물에 대해 "과거 유원지 시절부터 쓰였던 것으로 보아 건축허가는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행강제금 조치가 내려졌는지도 정확히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희근 인턴기자 brav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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