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도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해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 시 ‘정수 책정→예산 확보→채용공고→채용’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도는 올해 25명의 무기계약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면서 이들의 인건비가 사전에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채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도의회 예결특위에 제출한 ‘2017년 신규채용 무기계약 근로자 예산편성 현황 및 채용 진행 사항’에 따르면 25명의 신규 채용자 중 절반이 넘는 16명이 이미 채용돼 근무 중이다.
이들에 대한 인건비 5억6천여만 원은 23일까지 도의회 심의가 진행되는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돼 있어 도의회 의결 전까지는 확정 반영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도 기획담당관실은 도정 이미지 제작 사무보조 직원 1명에 대해 지난 1월 채용 절차를 진행, 4월 발령을 확정했으며 자치행정국은 청사시설 관리인력 등 4명에 대한 채용을 3월과 이달 8일 완료했다. 신설된 도 공유경제국은 국장 운영보조 직원에 대한 채용을 이미 지난 15일 마무리했고, 경제실은 소비자 상담업무 직원을 4월 채용했다.
또 기존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이 이미 지난해 확정됐음에도 불구, 올해 본예산에 관련 인건비를 미리 반영하지 않아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례도 문제로 지적됐다.
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및 농업기술원에서 근무하는 4명의 직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은 지난해 8월 확정된 상태였지만 이들 기관은 본예산에 인건비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근무 중이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이 같은 관행적 직원 채용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도에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경고했다.
예결특위 조광명(민·화성4)간사는 "가장 기본적인 직원 채용 문제부터 ‘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고질적·관행적으로 해 온 선채용 후인건비 반영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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