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인건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채용부터 진행한 것으로 확인돼 채용 절차에 대한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 도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해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 시 ‘정수 책정→예산 확보→채용공고→채용’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도는 올해 25명의 무기계약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면서 이들의 인건비가 사전에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채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도의회 예결특위에 제출한 ‘2017년 신규채용 무기계약 근로자 예산편성 현황 및 채용 진행 사항’에 따르면 25명의 신규 채용자 중 절반이 넘는 16명이 이미 채용돼 근무 중이다.

이들에 대한 인건비 5억6천여만 원은 23일까지 도의회 심의가 진행되는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돼 있어 도의회 의결 전까지는 확정 반영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도 기획담당관실은 도정 이미지 제작 사무보조 직원 1명에 대해 지난 1월 채용 절차를 진행, 4월 발령을 확정했으며 자치행정국은 청사시설 관리인력 등 4명에 대한 채용을 3월과 이달 8일 완료했다. 신설된 도 공유경제국은 국장 운영보조 직원에 대한 채용을 이미 지난 15일 마무리했고, 경제실은 소비자 상담업무 직원을 4월 채용했다.

또 기존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이 이미 지난해 확정됐음에도 불구, 올해 본예산에 관련 인건비를 미리 반영하지 않아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례도 문제로 지적됐다.

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및 농업기술원에서 근무하는 4명의 직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은 지난해 8월 확정된 상태였지만 이들 기관은 본예산에 인건비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근무 중이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이 같은 관행적 직원 채용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도에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경고했다.

예결특위 조광명(민·화성4)간사는 "가장 기본적인 직원 채용 문제부터 ‘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고질적·관행적으로 해 온 선채용 후인건비 반영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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