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저건, 추격 중 숨지면서 보급된 것, 취지를 알면

경찰로부터 테이저건을 맞고 제압당한 고등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반응은 싸늘했다.

23일 김모 군은 자신의 SNS에 자신의 심정을 전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제가 멱살을 잡았다는 둥 그런 소리들 하시는데 멱살이 아니라 제 목을 조르고 있는 경찰 가슴 쪽을 민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김 군은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는다"며 "전기충격기로 가해진 흉터가 5~6곳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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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게 테이저건 진압을 당한 고등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해 경기 화성동부 경찰서는 오산시 한 편의점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로 자신의 신체를 찌르는 시늉을 하며 경찰관에게 휘두르는 김모씨를 향해 테이저건을 발사했다.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하는 등 소동을 부린 김씨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에서 경찰이 테이저건을 쓰기 시작한 것은 2005년이다. 2004년 서울에서 한 범죄자를 추적하던 경찰이 숨지면서 테이저건 보급이 시작됐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이 테이저건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경찰은 ‘징역형 이상의 범죄자’를 체포할 경우에 쓸 수 있다.

또한 얼굴에 조준 사격을 하거나 14세 미만의 피의자·임산부에게 쓸 수 없다.

2012년에는 한 40대 남성이 경찰조사에 불만을 품고 굴착기로 경찰서 지구대에 돌진해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벌어졌다.

진주경찰서는 테이저건과 공포탄 1발, 실탄 4발을 발사했고 이 중 실탄 1발이 난동자의 허벅지에 맞아 상황이 종료됐다.

미국의 경우 경찰이 임신한 여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다행히 태아는 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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