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합 심리, 무직자'와 '임대업자' 같이 … '5공 재판' 오버랩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뇌물 수수 혐의 재판에 관해 법원이 병합심리로 재판을 하기로 결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최순실과의 분리 심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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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뇌물죄 재판에 관해 법원이 병합 심리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소추권자가 특검이든 일반 검사든 적법하게 구공판해 기소된 것을 병합하는 건 법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도 특검 기소 사건에 일반 사건 병합, 반대로 일반 기소 사건에 특검 병합한 경우 여러 차례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병합 사건은 하나의 절차로 심리 이뤄지고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결과는 병합 피고인 모두에 대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뇌물수수 공소사실이 완전 일치하는 점 등 고려하면 하나의 사건으로 특검이 신문한 증인신문 결과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당연히 효력 미친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재판부 결정 받아들였다.

일부 네티즌들은 오랜 친구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함께 재판을 받는다는 점에서 “전두환-노태우의 내란 혐의 재판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뇌물사건 심리를 병합해 진행할 방침이다. 이때 심리는

한편 이번 재판은 특검팀과 검찰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서울중앙지검 소속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은 특검에서 수사팀장으로 활약했던 윤석열 지검장이 맡고 있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집게핀으로 만든 약식 올림머리를 하고 재판장에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직업을 "무직"이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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