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ICT와 접목해 종이계약서 및 인감 없이도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이다. 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서를 작성한 후 거래 당사자가 스마트폰 등으로 전자서명을 하면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는 시스템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이중 계약 등 불법 중개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거래질서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명=김영훈 기자 yhk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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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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