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센터에 따르면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세운 마을단위 기업이다.
지역에서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1년 차 때는 최대 5천만 원, 2년 차 최대 3천만 원을 지원받아 안정된 일자리 및 정기적 소득 창출을 위한 기업으로 활동할 수 있다.
이번 교육과정은 마을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에 기반을 둔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우수 기업가 양성을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해 실제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의는 6월 8일부터 덕양구 성사동 소재 센터 교육장에서 열리며, 교육인원은 선착순 25명으로 전액 무료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신청서를 내려받은 뒤 이메일 또는 방문 및 전화 접수하면 된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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