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로 건물 지하층 출입구가 막힌 상태에서 비상탈출구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익사 사고가 났다면 건물주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김용호 부장판사)는 9일 건물 침수로 지하층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숨진 김모(사망당시 22세·여)씨 유족이 건물주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주인 이씨가 지하층의 분할 임대를 위해 칸막이벽을 설치하면서 기존의 별도 계단이나 비상구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해놓은 바람에 집중호우로 평소 이용하던 출입구로 나갈 수 없게 된 김씨가 지상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 당시 시간당 최고 90㎜ 가량 쏟아진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을 감안, 이씨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작년 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모 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남아 있다가 집중호우로 지하층이 침수되면서 유일한 출구가 막히는 바람에 익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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