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김용호 부장판사)는 9일 건물 침수로 지하층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숨진 김모(사망당시 22세·여)씨 유족이 건물주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주인 이씨가 지하층의 분할 임대를 위해 칸막이벽을 설치하면서 기존의 별도 계단이나 비상구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해놓은 바람에 집중호우로 평소 이용하던 출입구로 나갈 수 없게 된 김씨가 지상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 당시 시간당 최고 90㎜ 가량 쏟아진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을 감안, 이씨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작년 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모 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남아 있다가 집중호우로 지하층이 침수되면서 유일한 출구가 막히는 바람에 익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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