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가 미세먼지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섰다.

23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수진(한·사진)의원은 ‘과천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대기측정망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했다.

또 환경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예산 범위 내에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5일 열리는 시의회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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