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에게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기를 숨기기 위해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달아난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동규)는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절대적 보호 속에 양육돼야 할 아기를 유기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중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5년 4월 도내 한 병원에서 남편과의 사이에 생긴 여자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해 지난해 7월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대상자가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주소·거소 불명 또는 재판에 불응할 경우 서류를 관보에 게시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갈음한 뒤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다.

그러나 A씨는 해당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간이 지난 뒤 자신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실을 알고 법원에 상소권회복을 청구했다.

법원은 A씨가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고 기간 내 항소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상소권회복을 결정,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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