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지난 22일 타워크레인 인양 작업 중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남양주 진건지구 B9블럭 공동주택’ 신축현장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강도 높은 현장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공사현장 전반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도 명령했다.

의정부지청은 안전보건공단, 경찰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는 한편,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사 관련자를 소환해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영돈 청장은 "최대한 신속하고 면밀하게 사고조사를 진행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 공사현장에서는 지난 22일 오후 4시 40분께 18t 규모의 대형크레인이 11층 높이에서 꺾여 부러지면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5명이 추락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